고용·노동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어떤 절차로 조사를 진행하나요?

사망이나 중상 같은 중대 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 사고조사는 현장 상태와 작업과정, 안전조치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CCTV, 설비기록,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교육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서로 대조합니다. 근로자의 행동 뿐 아니라 설비 결함과 작업 지시, 인력, 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도 조사합니다. 처벌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사고 후에는 구조와 추가 위험 방지를 우선하면서 현장과 기록을 보존하고 사실대로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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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는 현장 보존상태/작업방법/안전조치/위험성평가/교육기록/작업지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법정 안전보건조치가 적정했는지와 그 미이행이 사고 발생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원인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관계기관 담당자가 현장에 즉시 출동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수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