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판정 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산업재해로 판정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혹은
평소에 어떤 자료나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쪽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게 된 재해 경위와 작업 조건, 근로환경, 업무내용, 근로시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 급여 지급 내역, 기타 병원 진료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료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을 위해서는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고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 일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나 재해 발생 당시의 경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 사고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평소에 없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든가 업무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재해와 어떠한 상병을 기준으로 말씀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고의 경위 비교적 명확하기에 사고에 대한 발생경위와 더불어 의무기록을 제출하면 큰 문제없이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상병과 업무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에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잘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라면 산재신청에 어려움이 없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증거는 발생한 질병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유형의 재해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처방전, 의사 소견서, 수술 기록 등 의료기록은 필수적입니다.
이외에 사고 경위 기록, 주변 참고인 진술 등도 입증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