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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무당벌레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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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카가 2002년 7월 25일생인데요.. 정확히 성년이 되는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등기를 정리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 데요..

제 조카가 2002년 7월 25일생인데요..

정확히 성년이 되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긍금합니다.

답변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4조 (성년)'에 의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상기법에 의거 19세는 만 19세가 되어야 민법상으로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카분이 2002년 7월25일에 태어났다면 만 19세가 되는 날은 2021 7월25일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정의)'에 의거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말은 청소년 보호법상으로는 실제로 만19세가 안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나면 더이상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조카가 2002. 7. 25.생이라면 2021.7. 25. 성년이 됩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만 19세에 이르면 민법상 성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