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조카가 2002년 7월 25일생인데요.. 정확히 성년이 되는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등기를 정리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 데요..
제 조카가 2002년 7월 25일생인데요..
정확히 성년이 되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긍금합니다.
답변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4조 (성년)'에 의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상기법에 의거 19세는 만 19세가 되어야 민법상으로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카분이 2002년 7월25일에 태어났다면 만 19세가 되는 날은 2021 7월25일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정의)'에 의거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말은 청소년 보호법상으로는 실제로 만19세가 안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나면 더이상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조카가 2002. 7. 25.생이라면 2021.7. 25. 성년이 됩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질문자님 조카의 경우 2021년 7월 25일이 성년이 되는 날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만 19세에 이르면 민법상 성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