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검찰수사단계의 주거침입 공연음란
도주로 인해 구속 수사로 구치소에서 1개월 만에 첫번째 주거침입을 징역 6월 집유2년 받았습니다.
첫번째건 경찰조사 단계에서 도주후 3개월 지나
또 주거침입공연음란으로 또 고소를 당해 도주 했습니다.
두건을 저지르고 경찰조사 불응하고 도주, 결국 구속되어
한건은 징역 6월에 집유2년 받고 두번째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 많은 반성과 자숙을 하며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습니다.
구치소에서 제 정신상태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두건의 범죄가 모두 소주10병을 먹고 한 범행이며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았다는게 사실입니다.
두건다 첫번째건은 담 넘다 엉덩이 골절을, 두번째건은 공연음란하고
5분뒤 쳐다보는 두사람과 시비로 인해 싸워서 안와골절에 코뼈가 부러 졌습니다. 저는 90살 조모를 홀로 부양하며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여 혼자서 끙끙 앓으며,
조현병에 정신이상증상,파킨슨의심 증상, 지체장애 3급,당뇨를 앓고
있는 형제와 자식3명이나 먼저 보낸 정말 순수한 할머니를 모시고 6년간 아무런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혼자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부양을 할수있는데 단30분도 혼자 두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에 자살시도까지 하자 저도
하지 말아야될짓까지 해버리는 상황까지 무너졌습니다.실제
첫사건 3일전 자살시도를 하셨고,,제가 무너진것도 정신과 진료해보니 사실입니다.
이경우 사실증명을 다 할경우 양형의 요소가 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떠한 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변호사님들 선임해야
되는줄도 압니다!! 저는 실제 채무가 많고 6학년때부터 고아가 되어 장애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저는 선임할 여력이 안되어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