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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건물이나 시설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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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차로 처리 시에는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등에 대해서 동일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건물이나 시설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건물이나,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재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진홍 보험전문가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현재 실비를 지자체에서 지원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차량의 경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의거하여 날아온물체(비래물)에대한 특약가입으로 보상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