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구와 일을 같이 하려는데 공증 서류 관련 문의드려요
친구가 공동구매형 과일가게를 운영하는데
제가 바지사장겸 점장으로 일을 하게됬는데
계약서를 쓰기보단 공증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는게 서로 편할거같은에 계약서를 작성후 공증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괜찮을시 계약에 대한 공증서 작성을
예로 아래처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보완이 필요하다면 수정도 부탁드릴게요
과일가게 점장 근로 및 인센티브 계약서
갑(사업주): 홍길동
을(점장): 이희원
제1조(목적)
갑은 을을 점장으로 채용하고, 을은 과일가게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업무)
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매장 운영 및 관리
2. 직원 관리
3. 재고 및 발주 관리
4. 매출 관리
5. 고객 응대
제3조(급여)
갑은 을에게 월 기본급 000만원을 지급한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00일로 한다.
제4조(인센티브)
1. 을은 월 매출액이 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0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는다.
2. 인센티브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
3. 인센티브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자료는 을이 열람할 수 있다.
제5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오전 00시부터 오후 00시까지로 한다.
휴무는 주 1회로 한다.
제6조(손실 책임)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폐기, 재고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로 한다.
제8조(계약 해지)
갑과 을은 계약 해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집행 인낙)
갑은 본 계약에 따른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정한다.
20XX년 XX월 XX일
갑(사업주) 성명: __________ (서명)
을(점장) 성명: __________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