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구와 일을 같이 하려는데 공증 서류 관련 문의드려요

친구가 공동구매형 과일가게를 운영하는데

제가 바지사장겸 점장으로 일을 하게됬는데

계약서를 쓰기보단 공증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는게 서로 편할거같은에 계약서를 작성후 공증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괜찮을시 계약에 대한 공증서 작성을

예로 아래처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보완이 필요하다면 수정도 부탁드릴게요

과일가게 점장 근로 및 인센티브 계약서

갑(사업주): 홍길동

을(점장): 이희원

제1조(목적)

갑은 을을 점장으로 채용하고, 을은 과일가게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업무)

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매장 운영 및 관리

2. 직원 관리

3. 재고 및 발주 관리

4. 매출 관리

5. 고객 응대

제3조(급여)

갑은 을에게 월 기본급 000만원을 지급한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00일로 한다.

제4조(인센티브)

1. 을은 월 매출액이 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0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는다.

2. 인센티브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

3. 인센티브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자료는 을이 열람할 수 있다.

제5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오전 00시부터 오후 00시까지로 한다.

휴무는 주 1회로 한다.

제6조(손실 책임)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폐기, 재고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로 한다.

제8조(계약 해지)

갑과 을은 계약 해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집행 인낙)

갑은 본 계약에 따른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정한다.

20XX년 XX월 XX일

갑(사업주) 성명: __________ (서명)

을(점장) 성명: __________ (서명)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후 공증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인센티브나 급여 미지급 시 강재집행까지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목적인지 동업계약인지 부터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이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증과 관련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함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적어주신 예시로 하여 공증을 받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