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약정 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건축주가 시공전에 먼저 스스로 아래 사항이 충족 되면이라 하면서 먼저 말한 문제 입니다
건축물이 완공후 준공 검사 받고 사용승인허가를 득 했을시
건축주가 노고에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갰다 했고 이행하지 않았을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
문의자인 내가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절때 말한적도 그러한 의향(유사한 말도 안적)도 낸적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누가 먼저 말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했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구두약정이라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