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군요. 허가 전에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건축허가는 건축행위에 필요한 행정상 허가일 뿐 계약의 성립·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착공은 착공신고를 거쳐야 하나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는 별개입니다. 허가가 끝내 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귀책사유, 공사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급금액·공사기간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서명·교부해 두시고, 허가 불허 시 선급금 등 지급금 반환·해제 조건을 미리 명시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