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허가를 득하기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의 효력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득하기전 상황입니다.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건축공사수주를 전제로

건설사에서 2억원의 자금을 사전에 대여하기로 한상태이입니다. 공사허가를 득하기전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의 법적인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건축허가 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관할 관청의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대여하는 2억 원은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불발 시 대여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건축허가 반려 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 내에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군요. 허가 전에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건축허가는 건축행위에 필요한 행정상 허가일 뿐 계약의 성립·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착공은 착공신고를 거쳐야 하나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는 별개입니다. 허가가 끝내 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귀책사유, 공사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급금액·공사기간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서명·교부해 두시고, 허가 불허 시 선급금 등 지급금 반환·해제 조건을 미리 명시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