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0세청년1인법인설립방법?31세는청년창업불가능?
만30세인청년입니다.
1,청년창업으로음식점을사업자등록하려하는데31세는안되는건지요.
2,안된다면1인법인으로사업자신청하려는데법인설립하는방법과세제혜택ㅡ체인사업.투자컨설팅업도겸하려고할때사업자등록시여러업종도가능한지.
3,만약법인설립후폐업을해야될경우는어떤세금이발생하는지.
4,직원급여.4대보험.기장대리.경리아웃소싱서비스등은모든세무회계사무소에서가능한지
5,1인대표의월급을매월가져갈경우경비처리는어떻게하며,경비가부족시대표가현금을메꾸는경우는어떻게처리하는지궁금합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청년창업으로음식점을사업자등록하려하는데31세는안되는건지요.
=> 청년창업감면의 규정에서 청년의 나이는 34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3,만약법인설립후폐업을해야될경우는어떤세금이발생하는지.
=> 폐업시 남아있는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의 누계)은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므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4,직원급여.4대보험.기장대리.경리아웃소싱서비스등은모든세무회계사무소에서가능한지
=> 소수인원에 대한 직원급여 4대보험 및 기장대리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업무를 대행하지만, 경리아웃소싱서비스 등은 일부에서만 업무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인대표의월급을매월가져갈경우경비처리는어떻게하며,경비가부족시대표가현금을메꾸는경우는어떻게처리하는지궁금합니다
=> 대표의 급여나 직원의 급여나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 회사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현금을 대표가 불입하는 경우 : (차변) 현금예금 / (대변) 가수금 ***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