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혼사유가 전적인 제잘못인가요?
7년연애후 식을 한달앞두고 파혼통보를받았습니다
이유는 제 성격때문이라고하네요
평소 기분이나쁠때 막말하는성격이있어서 몇번 다툰적이있습니다. 그걸 알고도 결혼하자고 먼저 프로포즈도해서 결혼준비중이었고요
결혼준비중 또 성격땜에 몇번다투다가 일방적인 파혼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어떻게든 상황을 좋게 하고싶어서 사과하고 빌었습니다. 그쪽은 일단 파혼하자해놓고 대화도 피하고 만남도 피했습니다. 결혼준비과정은 오롯이 저의 몫이었고 제시간 제차비써가며 혼자준비했는데 그쪽은 제 성격이 원인제공이라며 그동안 결혼준비한금액을 6:4로 부담하자고합니다. 전 일방적으로파혼통보를받았는데 전액을 부담받고싶네요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파혼에 어느 일방만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액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일방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저하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물론, 질문자님 역시 결혼준비금을 전액 반환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