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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을 부정수급 하는 와국인이 늘어가고 있어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련된 법률 109조 3항이나 4항을 개정하거나 추가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당국이 신청 요건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주기적으로 실사, 감독을 하도록 추가/개정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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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률의 개정 여부는 입법부의 역할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이 개정됨에 따라 2024.4.3.부터 외국민
및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