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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재칼30
불법을써서 실업급여를 엄청 타먹은 사람들이있다는데 그거때문에 강화를 해준다는데 어느정도로 강화가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편법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향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있어
변동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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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까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12700101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 엄격히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센터마다 전수조사 및 실업사실 확인 등 자체적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특별히 법적으로 강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