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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등에209
영험한등에20921.09.09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시작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숙박업을 운영중이고,

7월 1일부로 계약직 룸메이드, 프론트직원, 사무실 직원 등 4대보험 신고인원이 7명이 되었습니다.(대표님제외)

그럼 7월 1일부터 바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고, 월차 발생 계산을 7월 1일부터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고용보험 신고자)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로자가 상시 5인이상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년을 경과 하였을때 연차휴가 발생, 월차발생이 되는 건가요?

직원들은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는데 휴가가 없냐고 문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월차계산 시작일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 언제시점부터 적용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 시점에 전 직원(계약직, 상용직)이 근로계약서를 5인이상 사업장 시작일에 맞춰서 다시 작성해야 5인이상 사업장이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는 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되니 변경되는 부분도 많고 챙겨야 할 부분들도 많아서

인터넷상의 떠돌아다니는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문의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후 5인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적어주신 정보만으로 언제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의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회성이라도 노무사사무실의 컨설팅을 받아보신후 계약서 정비 및 앞으로의 인원관리에 있어 주의할 점 등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4인에서 5인이상으로 체결시 15일 이상 근무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월1일부터 계산을 하시면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수당, 휴업수당, 연장수당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실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4대보험 가입신고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형식적인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여부는 원칙적으로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휴가 중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 동안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8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단위 연차휴가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내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의 정확한 판단 기준은 상시근로자 산정 사유일 이전 1개월 간의 연(延)인원을 해당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위 방법으로 5인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연차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