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시작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숙박업을 운영중이고,
7월 1일부로 계약직 룸메이드, 프론트직원, 사무실 직원 등 4대보험 신고인원이 7명이 되었습니다.(대표님제외)
그럼 7월 1일부터 바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고, 월차 발생 계산을 7월 1일부터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고용보험 신고자)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로자가 상시 5인이상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년을 경과 하였을때 연차휴가 발생, 월차발생이 되는 건가요?
직원들은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는데 휴가가 없냐고 문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월차계산 시작일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 언제시점부터 적용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 시점에 전 직원(계약직, 상용직)이 근로계약서를 5인이상 사업장 시작일에 맞춰서 다시 작성해야 5인이상 사업장이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는 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되니 변경되는 부분도 많고 챙겨야 할 부분들도 많아서
인터넷상의 떠돌아다니는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문의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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