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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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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연차발생 기준궁금합니다

1.

4대보험 가입 사업장(A)이 5인이상입니다.

실제로 근무지는 사업자(B)가 별도로 있고 5인미만 사업장(음식점)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B)에서 근무를 하고 실 급여지급이나 4대보험가입은 5인이상 사업장(A)으로 가입하게되면

연차도 발생되나요?

2.

5인미만사업장(B)이지만 4대보험가입사업장(A)에서 연차를 줘야한다면 무조건 1년미만은 월1개, 이상은 15개 줘야하나요? 어디서 글 본거는 1년에 8~9개 발생은 되나, 퇴사전까지 미사용시 별도 정산없이 복지차원에서 해주는걸 본것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을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A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A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라면 A 사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 A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부분에 A업체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이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됩니다.(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일수가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인사/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A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