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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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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노가다를 하러 가면 세금을 때고 준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대보험이런게 들어가있지 않지만 세금을 때고 돈을 받는다는건 용역소에서 번 나의 수익이 나라에 잡히는건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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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이런게 들어가있지 않지만 세금을 때고 돈을 받는다는건 용역소에서 번 나의 수익이 나라에 잡히는건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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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0.9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합니다.

      소득세(세금)는 18만7천원까지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당액에 따라 근로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보험이런게 들어가있지 않지만 세금을 때고 돈을 받는다는건 용역소에서 번 나의 수익이 나라에 잡히는건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요.

      용역소에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 18만7천원이상인경우라면 소득세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