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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e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라는걸 등기로 받았어요 시골에 시부모님 집이구 아버님을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을 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집명의를 옮긴다 어쩐다 말만하시고 또 안하고 넘어가나했더니 이게 날라왔더라구요 남편포함 7명의 자식을이 723.770원을 각자 다 내는건가요?? 제일큰아주버님 명의로하는거같았는데 동의서가아니라 이게 날라와서 공동명의라서 저걸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에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등기 여부는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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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체금액인지는 과세대상의 면적을 보고 판단하셔야 하며, 아마 지자체에서는 재산분배내역을 알 수 없으니 공동상속인 전체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