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구청에서 저 제목으로 문자가 옴
이게 뭔가요?
5월 아버지 돌아가신후 아직 상속처리는 안함. 8월에 할 예정.
빚없고 엄마가 상속받을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된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며 이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