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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도요133

놀라운도요133

재산세 과세대상 직권 등재 통지가 뭔가요?

엄마에게 구청에서 저 제목으로 문자가 옴

이게 뭔가요?

5월 아버지 돌아가신후 아직 상속처리는 안함. 8월에 할 예정.

빚없고 엄마가 상속받을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된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며 이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