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유니폼비 배상해야하나요? 분실
알바 퇴직후, 급여는 급여일에 받았습니다. 다만 동계유니폼을 분실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5.기타 항목에 갑이 지급한 유니폼 등 일체를 반환해야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1.근로자입장인 저로써는 갑이 해당 유니폼 값을 반활하라 요구하면 거기에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
2.반환이라 기재되어있어서 분실중이라 반환불가상태이지만, 돈으로 배상해야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 있고 이를 대여해서 사용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시 반납하지 못할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불가는 할지 가액배상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및 법무사님들에게도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산을 분실했을 경우 반드시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는 원칙적으로 실물 반환의무를 의미하며, 분실에 따른 금전 배상 의무까지 명확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건 과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 손해액, 분실 경위, 근로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필요시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노동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해 분실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유니폼비에 상응하는 금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약정에 따라 유니폼(회사재산)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과실로 유니폼을 분실을
하였다면 유니폼 상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