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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향고래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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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유니폼비 배상해야하나요? 분실

알바 퇴직후, 급여는 급여일에 받았습니다. 다만 동계유니폼을 분실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5.기타 항목에 갑이 지급한 유니폼 등 일체를 반환해야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1.근로자입장인 저로써는 갑이 해당 유니폼 값을 반활하라 요구하면 거기에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

2.반환이라 기재되어있어서 분실중이라 반환불가상태이지만, 돈으로 배상해야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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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 있고 이를 대여해서 사용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시 반납하지 못할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불가는 할지 가액배상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및 법무사님들에게도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산을 분실했을 경우 반드시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는 원칙적으로 실물 반환의무를 의미하며, 분실에 따른 금전 배상 의무까지 명확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건 과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 손해액, 분실 경위, 근로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필요시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노동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해 분실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2. 네, 유니폼비에 상응하는 금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약정에 따라 유니폼(회사재산)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과실로 유니폼을 분실을

    하였다면 유니폼 상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