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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아라맘
수현아라맘22.01.30

옆집 화재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옆집에서 불이 난 관계로 저희집에 각종 그을음 화재로 인한 재 그리고 소화용수로 인한 침수로 인하여 각 방마다 침수로 장판이며, 도배 , 보일러 각종 전자기기 침수 등으로 인하여 저희 식구는 집에서 생활이 불가능해 형제 집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집을 비운 후 도착 당시에 집안에 물이 무릎까지 짜 있었어요ㅠ)

그런데 문제는 옆집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가나 국적의 외국인이라 돈이 없다고만 하고 있네요(불이 난 이유가 제습가전기기의 문제였었는데 듣보잡 회사의 제품이라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인거 같아요ㅠ)

그쪽 집주인도 저희 집주인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는 당장 생활이 불가능한데 저희가 쌩돈을 들여 모든 것을 하게될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ㅠ

옆집에 불이 난 상황 자료 첨부해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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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수선을 요구하시고 수선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경제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차압을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가전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가전제품 제조, 유통업체에서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을 것 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전제품의 사용및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집안 그을림과 바닥 이나 벽 청소 등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민법상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며, 차임 등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