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공공기물만 파손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기 상대방 차량을 받은게 아니라 차량방호난간, 가로등, 보행난간 등 공공기물만 파손하고 제 차량만 부서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차량 손상은 자차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고
그 외의 손상 부분은 귀하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담보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접수를 하시고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물은 대물처리로 본인의 차량은 자차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인해서 걱정 많으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물파손의 경우에는 보험접수하셔서 대물로 처리진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차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자차처리 하시면되는데 자차는 자기부담금 보통 20%(최소20 최대50)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계약마다 다르게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계약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공 기물을 파손한 그냥 가거나 보험 회사 접수만 하면 안 되고 해당 공공 기물의 소유자인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치않고 공공 기물을 파손하고 그냥 가는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가 있어 경찰 신고는 필수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기 상대방 차량을 받은게 아니라 차량방호난간, 가로등, 보행난간 등 공공기물만 파손하고 제 차량만 부서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 공공기물이 수리가 요한다면 이는 대물로 처리가 되고,
본인 차량은 자차로 처리가 됩니다.
즉 보험처리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니 보험접수후로 해결되니, 보험접수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공 기물은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차량 파손의 경우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