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제가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취를 해서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단독가구로 산정된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제가 주소지를 할머니 집으로 옮기게 된다면 할머니의 재산이 잡히게 되나요? 제가 옮길 주소지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야지만 가능한건가요? 꼼꼼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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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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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는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분야가 아니라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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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할머니 집에 거주하시더라도 할머니의 재산과 소득이 반영이 되어 근로장려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단독가구가 되어야만 순전히 본인 재산 및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요건을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