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질문

2021. 04. 10. 17:30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수익이 발생하여 5월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익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5월에 신청을 하게되면 아직 1년이 지나지 아닌 시점인데 5월 이후 7500만원이 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작년 수익난 것을 5월에 신고하는 개념인건가요??

ex) 2020.1.1 ~ 12.31 까지 100만원의 수익 2021 1.1 ~ 5. 까지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20 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작성시 올해 것도 추가해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최근 개발을 위해 테블릿과 노트북을 구매하였는데 이런 구매 내역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어서 따로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Connect 로 예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역년(1.1~12.31)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에 대해서만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태블릿피시와 노트북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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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고민이 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받자!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잘 쓰면 약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법은?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6.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자!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 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 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도록 합니다. 

    2021. 04. 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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