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질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수익이 발생하여 5월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익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5월에 신청을 하게되면 아직 1년이 지나지 아닌 시점인데 5월 이후 7500만원이 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작년 수익난 것을 5월에 신고하는 개념인건가요??
ex) 2020.1.1 ~ 12.31 까지 100만원의 수익 2021 1.1 ~ 5. 까지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20 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작성시 올해 것도 추가해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최근 개발을 위해 테블릿과 노트북을 구매하였는데 이런 구매 내역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어서 따로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Connect 로 예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