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상해진단 3주가 나왔다면 사안은 통상 형법상 상해죄로 보아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진단서 이외에 다른 증거 등 (CCTV 확보 요청, 현장사진·상처사진 촬영, 목격자 인적사항 확보, 112 신고내역·병원기록·진단서 원본 보관 등)이 확보를 해두시고, 추후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청구해야 하는 점에서 치료와 증거 수집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변호사는 반드시 선임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치료비, 약제비, 통원교통비, 일실수입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결제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