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상해폭행죄 고소 문의드립니다.

어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오늘 상해진단서 3주 와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 하고 왔습니다

혹시 추가로 취해야 할 부분이 더 있나요?

ex) 변호사선임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상해진단 3주가 나왔다면 사안은 통상 형법상 상해죄로 보아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진단서 이외에 다른 증거 등 (CCTV 확보 요청, 현장사진·상처사진 촬영, 목격자 인적사항 확보, 112 신고내역·병원기록·진단서 원본 보관 등)이 확보를 해두시고, 추후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청구해야 하는 점에서 치료와 증거 수집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변호사는 반드시 선임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치료비, 약제비, 통원교통비, 일실수입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결제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합의 대행을 요청할 게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상해 3주라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고소장 접수 후에는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엄벌탄원서와 함께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추가 확보해 제출하십시오.

    변호사 선임은 합의금 증액이나 피해자 심문 대리가 필요한 경우 고려하되, 실익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과정이나 증거 관계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의 근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 훼손 시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