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이상 자식에게서 받는 생활비 신고 해야하나요?

2020. 06. 04. 14:03

10 여년 이상을 아들에게서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할때 했어야하나요? 안했는데 벌금나오나요?

늙어서 자식이 보내준돈 받아쓰기도 미안하구 모르는것도 너무 많아서 살기가

갑갑합니다 모르는것이 죄가 되는것같아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무관하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정량적인 규정은 없으나 생활비를 저축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별도의 재산이 형성되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하 생략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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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을 잘아시는 분이 아니시니 설명과정에서 정확한 명칭이나 근거규정을 적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월 받아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당연히 벌금도 나오지 않구요. 벌금은 수십억원의 고액탈세를 자행하지 않는 이상 내실 일도 없습니다.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그럼 생활비로 받아쓴 금액이 얼마정도여야 안전한가?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사회통념'이라는 두루뭉술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특정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에 기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생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아들이 월 몇백만원씩 계좌로 이체해주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보긴 어렵겠지요.

     아들이 아비를 생각하는 마음에 드리는 소정의 생활비에까지 세금을 물릴 정도로 조세제도가 각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만 들고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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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의 기간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금액을 다소 초과하다라도 증여자 및 수증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용돈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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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생활비로 받은 금액 등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결론은 아드님으로부터 생활비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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