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서 불촬물을 판매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검거됐지만 증거가 없을 때
sns에서 불촬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게시물을 신고하고 검거 했는데 피의자가 폰에 있는 모든 영상과 대화내용과 같은 범행을 삭제 후 새로운 폰으로 바꾸었을 때는 포렌식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텐데 그럼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나요? 아니면 범행이 일어난 기간 동안에 계좌 내역에 돈을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강제로 압수수색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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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변경으로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법경찰관은 이전 휴대전화의 소재파악 및 계좌내역, 해당 번호의 수발신내역 등을 보고 판매혐의에 대한 증명을 시도할 수 있지, 곧바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