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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태양새214
냉정한태양새21421.05.13

세법상 중증 장애인 공제의 의미가 뭔가요?

연말정산하면서 인적 공제란에 세법상 중증 장애인을 등록하여 500만원 공제가 되었는데 환급액은 0원이더라구요 ㅠㅠ 500만원 인적 공제해준다는 의미가 500만원 현금이 환급된다라는 뜻은 아닌건가요 ? 낼 세금에 한해서 -500만원 을 해준다는 의미인가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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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장애인 인적공제는 인당 200만원입니다. 소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세금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소득공제금액 200만원 x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만큼 납부할 세금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의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나의 소득에서 500만원을 차감해준다는 것이지 세액을 500만원 감액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의 소득이 감액됨으로 인해 감소되는 세액만큼이 이익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감액되는 세액도, 애초에 내가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효과가 없으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