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잠시 가족과 떨어져 월세계약 체결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목포에 살고 있는데 남편과 아들포함(3명)아파트 거주중인데 아들과 제가 잠시 경기도 성남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성남에 월세를 잡아야해서요. 계약할때 저를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세대주인 남편의 인감이나 별도로 방문해서 실거주확인절차 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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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이사하셔서 전입하면 기존주택에 전출이 자동으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성남으로 월세 계약하시고 계약서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될것이고 자재분은 세대원이 됩니다
그러면 끝나고 남편분의 인감으로 확인하고 그런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확인절차는 없습니다.
서류 검토 후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만 잘 준비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