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정확히는 세무사,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전산 분석 및
조사공무원 등에 의한 수동분석을 실시하여 세금 탈루 등의 혐의가
짙은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최근 과세기간의 세무조사보다 그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데, 이는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분석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를 나오기 전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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