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재산세 관련 궁금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구매 예정인데 공동명의를 할지 단독 명의를 할지 고민입니다 비싼 아파트는 아니고 시세 10억 정도인데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재산세는 공동 명의도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부부 또는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서 등기합니다. 각자 지분만큼 절세 효과와 대출 한도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시 신용평가와 소득 심사가 양쪽 모두 필요해 복잡할 수 있고 매도 시 공동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독명의는 한 명이 전부 소유하는 방식인데 대출 절차가 간단하고 의사 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세 및 종부세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시세 10억 규모라면 재산세 차이는 없고 절세 효과를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평가액이 10억정도이고 1주택자라면 사실상 공동명의의 장점이 크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 1주택자의 경우 12억이하 주택의 경우 비과세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현재 주택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고 그 상승폭이 클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공동명의로 해두시는게 나을수는 있습니다만 현재기준으로는 그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주택별 부과되는 것이기에 최종적은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이를 단독명의는 혼자 부담하는것이고 공동명의는 지분만큼을 부담하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만 놓고 보면 큰 차이 없습니다
단, 공동명의가 소폭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 아파트는 공시가 7억 전후일 가능성이 높아, 공동명의 시 종부세 거의 또는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지역 or 장기 보유 예정이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무주택자로 청약을 노리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시 둘 다 유주택자로 간주돼 청약 불리합니다
,향후 증여, 상속, 부동산 계획 변경 고려 중일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연성 있습니다
,소득이 큰 차이가 나서 양도세 절세 효과 크지 않은 경우 단독명의로 단순화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 실거주 + 장기보유를 전제로 한다면,10억 원 아파트는 공동명의가 절세 효과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