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발언 고소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에 물건 교환하자고 글을 올렸는데 그 물건이 침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였고, 제가 위생관념 없이 올린 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글을 보고 제 오픈카톡으로 들어와서 저렇게만 보내고 바로 방 나가버렸습니다. 초성으로 'ㄴㅇㅁ'라고 했고, 그냥 '물'이라고만 표현 했지만 이게 고소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소가 아니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은 존재하나,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초성과 은어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전체 문맥상 특정인을 향한 인격적 비하와 경멸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메시지이고 상대방이 즉시 이탈한 점은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경미 사안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오픈카카오톡은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초성 욕설이나 은어라도 일반인이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 모욕적 표현으로 봅니다. 다만 표현 수위, 반복성, 피해의 정도를 종합해 처벌 필요성이 판단됩니다.고소 및 대응 방법
고소를 진행하려면 해당 메시지 원본 캡처, 상대방 프로필 정보, 방 입퇴장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발언 내용, 공연성, 모욕감 발생 경위를 간결히 기재하되 감정적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무상 각하 또는 불송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고소 외 불이익 조치
형사 고소 외에도 카카오톡 신고 기능을 통해 운영정책 위반으로 제재를 요청할 수 있고, 커뮤니티 차단이나 활동 제한 조치도 실효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반복적이거나 수위가 높아질 경우 그때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표현 내용이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모욕취지로 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