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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 고소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에 물건 교환하자고 글을 올렸는데 그 물건이 침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였고, 제가 위생관념 없이 올린 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글을 보고 제 오픈카톡으로 들어와서 저렇게만 보내고 바로 방 나가버렸습니다. 초성으로 'ㄴㅇㅁ'라고 했고, 그냥 '물'이라고만 표현 했지만 이게 고소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소가 아니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은 존재하나,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초성과 은어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전체 문맥상 특정인을 향한 인격적 비하와 경멸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메시지이고 상대방이 즉시 이탈한 점은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경미 사안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오픈카카오톡은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초성 욕설이나 은어라도 일반인이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 모욕적 표현으로 봅니다. 다만 표현 수위, 반복성, 피해의 정도를 종합해 처벌 필요성이 판단됩니다.

    • 고소 및 대응 방법
      고소를 진행하려면 해당 메시지 원본 캡처, 상대방 프로필 정보, 방 입퇴장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발언 내용, 공연성, 모욕감 발생 경위를 간결히 기재하되 감정적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무상 각하 또는 불송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고소 외 불이익 조치
      형사 고소 외에도 카카오톡 신고 기능을 통해 운영정책 위반으로 제재를 요청할 수 있고, 커뮤니티 차단이나 활동 제한 조치도 실효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반복적이거나 수위가 높아질 경우 그때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표현 내용이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모욕취지로 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