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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깔끔한대벌래165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수리비청구 등 이런것에 대하여 영수증이나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꼭 부가세를 내야되나요? 부가세를 안내는 경우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등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사업자로부터 받는 과세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탈세 목적으로 현금 지급 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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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현 세무사
세무회계 열매
안녕하세요. 안주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 등 증빙을 끊는 이유가 세무적 처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결국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영수하여야 적법한 증빙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면세재화거나 면세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당연 포함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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