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든걸 보험사가 비용많이든다고
일방적으로해지 통보할수있나요 20살때가입한 80세보장만기인데 농협보험이고 요즘 고지혈증어 이것저것 온몸이아파서 도수치료도받는중인데 보험사에서 갱신거절이나중도해지시킬권한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중인 보험은 본인이 해지하지 않는한 회사에서 강제로 직권해지는 안됩니다 만약 가입할때 고지의무위반내용이 있었다면 보험금부지급 또는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도수치료를 그냥 여기저기 과잉치료했을때는 보험사에서 현장조사 심사후 치료목적이 아니면 보험금을 부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등의 경우 불법적인 것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에는 고액계약, 다수 보험계약과 같이 소득수준에 맞지 않게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가입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보험상품을 여러 회사에 분산하여 가입한다거나 혹은 비연고성 및 자발성 계약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낯선 지역의 설계사 또는 영업소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며 계약자 소득수준보다 과다한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부자연스러운 계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과잉 도수치료는 도수치료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면책기간이라 해서 부지급할 수 있으나 과잉진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안합니다. 그리고 또 계약 해지하는 경우 2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 실효 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면 보험계약이 최종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원칙이고 고지의무 위반이나 부정행위가 없다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은 불법입니다.
미납이나 고의적 보험사기, 또는 계약상 위반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강제로 해지시길 권한이 없습니다. 아마도 선생님께서 도수치료를 10회이상 받으셔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신 것 같으신데요. 실손보험은 계약자가 해지의사를 밝히기 전까진 자동재계약되십니다.
중간에 진전소견서나 혹은 부지급을 할 순 있으나 이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해결되실 확률이 높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살때가입한 80세보장만기인데 농협보험이고 요즘 고지혈증어 이것저것 온몸이아파서 도수치료도받는중인데 보험사에서 갱신거절이나중도해지시킬권한잇나요
: 해당 사유로는 갱신거절, 중도해지시킬수는 없습니다. 만기시까지는 유지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가입할 당시에 문제만 없었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본다고
계약을 해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정말 큰 문제겠죠?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갱신을 거절할 권리는 없습니다.
보험사기 정도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다고 보험이 강제해약된 경우는 있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계약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임의로 해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만약 동의없이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사를 통해서 다시 부활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을 유지하면서 발생한 가입자의 보험료 연체나 미납, 보험사기의 고의성 등을 시도했을때는 그 보험의 유지가 어렵습니다. 다만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생각될 경우, 갱신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험료의 상승으로 끝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