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매일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금 2시간
토,일 3시간
주 7일 매일 근무
1주에 16시간 근무
시급 12,000
a) 12,000 x 16 x 8 / 40 = 38,400
b) 12,000 x 16 / 7 = 27,428
주7일 근무자는 위 두개 공식 중 어떤걸 써야 맞나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099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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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일차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은 월~토요일까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