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원 투표
임단협 협상시 조합원 투표를 하는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찬성비율을 몇프로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현대차노조가 임단협시 전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찬성 몇프로를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는지 또 다른회사들은 어떤식으로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노조측안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먼저해서 회사와 먼저 협상하는지 아니면 먼저회사와 협상해서 협의내용(ex.임금인상 3%)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후 그대로 진행할지 투표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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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의견 수렴 후 요구안을 정하고 잠정합의안이 나오면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하는데 50%를 초과하는 찬성율이 나와야 가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단협 교섭시 조합원 찬반 투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그 방식도 노조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체결시 반드시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조합원 투표를 하는 노조는 보통 과반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단협 관련해서 조합원 투표비율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그 시기역시 정해진바 없습니다.
규약이나 노동조합 내부 운영방침에 따르며,
노조측안을 설명하고 투표를 거치고 협상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없는 바,
회사와 협상이후 투표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