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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담비158
밝은담비158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원 투표

임단협 협상시 조합원 투표를 하는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찬성비율을 몇프로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현대차노조가 임단협시 전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찬성 몇프로를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는지 또 다른회사들은 어떤식으로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노조측안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먼저해서 회사와 먼저 협상하는지 아니면 먼저회사와 협상해서 협의내용(ex.임금인상 3%)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후 그대로 진행할지 투표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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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의견 수렴 후 요구안을 정하고 잠정합의안이 나오면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하는데 50%를 초과하는 찬성율이 나와야 가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단협 교섭시 조합원 찬반 투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그 방식도 노조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체결시 반드시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조합원 투표를 하는 노조는 보통 과반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단협 관련해서 조합원 투표비율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그 시기역시 정해진바 없습니다.

      규약이나 노동조합 내부 운영방침에 따르며,

      노조측안을 설명하고 투표를 거치고 협상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없는 바,

      회사와 협상이후 투표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