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단협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체결시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 체결시 전조합원 투표로 협상을 진행하려 한다면 몇프로 정도의 찬성으로 임단협 협상을 추진하는게 적당할까요? 조합원 투표를 하는 다른회사들은 몇프로정도로 하는지도 예를 많이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규약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일반적으로 과반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 체결시 전조합원 투표로 협상을 진행하려 한다면 보통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기에 대략적인 찬성 비율에 대하여서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제적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참석 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총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인준투표제는 노동조합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