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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한 친구 아버지께서 교통 사고로 돌어가셨는데요. 친구가 혹시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도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물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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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 수령시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이며,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다른 사람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인 등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

      하게 될 경우 이는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민법상으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도 마땅히 상속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등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받은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평소에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