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급하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8월 사업소득세를 신고 후.. 사업소득자에게 비용을.. 9월이나 10월에 지급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아직 할 수가 없거든요.

안될경우 불이익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소득세 비용 관련 내용은, 일단은 9월에 지급하셔도 되고, 신고 후 지급하셔도 상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리신고를 하셨다면 크게 불이익 같은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득 지급한 다음달 10일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귀속일과 지급일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원천세를 뗀 금액으로 지급하고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도 지급하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