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에 대해서 급하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8월 사업소득세를 신고 후.. 사업소득자에게 비용을.. 9월이나 10월에 지급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아직 할 수가 없거든요.
안될경우 불이익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사업소득세 비용 관련 내용은, 일단은 9월에 지급하셔도 되고, 신고 후 지급하셔도 상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리신고를 하셨다면 크게 불이익 같은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득 지급한 다음달 10일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의 귀속일과 지급일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원천세를 뗀 금액으로 지급하고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도 지급하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