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유쾌한딱따구리157

유쾌한딱따구리157

임차인 파산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계약 후 1년 9개월정도 남았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해 일상 생활이 전혀 안될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파산시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이 파주라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2,300만원(현 보증금 3,000)이라던데 맞는지요.. 만약 파산시 파산,폐업 사실을 전후 중에 언제 고지를 해야하는지? 고지를 안하고 폐업 후 가게문을 걸어잠궈놔도 되는지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보니 보증금이라도 잡고 파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파산하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중간에 계약관계를 종료하실 수 없습니다. 일단 계약관계가 종료해야 보증금반환을 구하실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계약종료에 대해 합의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파산은 그 이후에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