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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물컹물컹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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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보증금반환 먼저받을수있나요

9월30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관리비와 임대료가 많이 밀려있고 어떠케든 해보려

했으나 더이상 버티는것은 무리이고 더 버티면

임대인에게도 손해가갈것 같아 보증금 한도에서 정리할수있을때 먼저 정리하고 나가려고합니다.

매장 유지하느라 개인적으로 카드빚과

신용대출도 많아 개인회생도 고려하고있습니다.

보증금은 9월분 월세까지 차감하면

6천 정도 남습니다 관리비가 1200정도 밀려있고요

폐업 원복 비용 견적을 냈는데 4500나왔어요;;

여기 지어지고 첫입주라 완전 공실상태로 원복 원하셔서요. 어쨌든 저희는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철거 원복을 시작할수있습니다. 수중에 정말 돈이

하나도없어요. 빚도 더이상 못내구요

철거하려면 계약긍 중도금내안하는데 보증금을 받아야가능합니다. 방법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신 부분이며, 법적으로는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될 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리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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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에 대하여 협의가 되어야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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