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주인분께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철저하게 제 날짜에 월세 입금을 잘 했는데 상황이 좋지않아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 만료까지는 3개월 정도 남았고 남은 3개월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려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건지 궁금하고
이렇게 보증금에서 제했을 때 그에따른 이자를 내야 하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이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받아줄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이는 변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이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시어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3개월 남은 상황에서 폐업하는 것이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에 명확히 해지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