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운영하는데 주휴수당 관련건..
편의점을 운영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아이들을 뽑았어요. 근로계약서엔 70시부터 15시까지 일한다,중간에 30분씩 2번 휴게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썼어요.(야간 오후 오전 상관없이 다 그,냥 통일).그리고 시급은 7시간으로 줬습니다.
그렇게 일하는와중에 야간하던 작년 6월부터 일하던 놈이 그만 두더니 그동안 못받은 1시간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네요. 그넘이 넣은 진정서 증거를 보니까 처음부터는 아니긴해도 작년 10월부터 일하는날 마다 1시간에 한번씩 영수증을 수집해서 싹다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반대 입증을 통해 위 사실이 거짓임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게 맞다면 질문자님도 증거(cctv자료나 다른 직원의 증언 등)를 수집하여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