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니콘내콘 같은 상품권 중고라 팔아서 돈을 벌면 소득세나 소득에 잡히나요?
니콘내콘 같은 상품권 중고라 팔아서 돈을 벌면 소득세나 소득에 잡히나요?
금액이 점점 많아지면 소득에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자진신고로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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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신고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커지면, 사업자를 내시는걸 권해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납세의무 있는 것이며 납세자 본인이 자진신고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해서 이익을 남긴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