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둘 수 있다' 선택사항일 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모두 "수습기간 3개월을 둘 수 있다"고 선택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 미달 시 본 채용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음
한 달 후에서야 '수습 평가 안내서'를 통해 평가기준, 평가점수 등 안내를 하고 동의 받아감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엔 수습기간을 저한테 적용한다는 얘기가 없었지만, 나중에라도 수습 평가기준 안내서에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싸인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저는 시용근로자인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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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수습기간의 설정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수습기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급기간이 명칭은 수급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본채용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도 있는 경우에 법상 시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평가서에 별도로 서명하였다면 수습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용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전에 근로자의 역량을 판단하는 기간이므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