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식품판매 처벌될수 없나요?
동네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6월 24일까지인 12300원짜리 사골한알육수(사진첨부)를 990원에 판매 중인데, 그걸 사서 국을 끓여먹은 30여분 뒤 배가 엄청 아프고 설사도 하고 그래서 종합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와 복부시티를 검사받았는데, 상한 음식에 의원 질환으로 판별받았고, 그래서 그 대형마트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게 그런 유통기한 임박한 식품은 계속 판매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더니, 원래는, 첨부한 사진처럼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이란 안내문구가 없었는데, 그 안내문구를 첨부하여 계속 판매하고 있더라구요. 저런 양심없는 판매에 대해 처벌이나 피해보상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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