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본인부담상한제 문의 궁금해요

현대해상 본인부담상한제 문의

보험금 보상 받으려면 건보료 얼마 내고있는지 알려달라는데

이거 거부하면 보상을 못 받는건가요?

거부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었는데

의무적으로 얼마 내고있는지 알려줘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의 소득대비에서 건강보험료납입하는 구간에 따라서 정해진 분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서류 미제출시 관리종결로 빠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딤금 상한선을 알고자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선은 납입하는 의료보험료에 따라 정해지며 그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하게되면 그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실비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납부액을 확인요청하는 경우 실손보험청구건 때문인데 건강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자가 장기치료를 하는경우 환자부담금의 한도를 정해 그이상 지출한경우 초과금을 환급합니다. 이때문에 실손보험청구한경우 가입자 본인부담한도금액을 확인하기위해 가입자에게 요청합니다. 민원사항이 아니라 알려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간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금 계산의 정확성을 위한 표준 절차로 거부하셔도 보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한제 초과분만큼 보험금이 줄어들거나 지급 거부가 될 수 있어 불리하기는 합니다 또한 의무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하기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급여치료액 상한액까지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내역등 소득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시 일부 보험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