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옆의 산 주인에게 관리요청 또는 피해보상 신청 가능한가요?

시골 땅 구입 후 거주 중인데, 집 옆에 있는 산에서 비가 오면 흙이 떠내려와 제 땅을 침범하여 몇 년간 우리 쪽에서 치우고 살아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집 옆에 있는 산 주인이 이에 대해 흙이 떠내려오지 않도록 관리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한 관리요청이나 기존에 입었던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등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소유자에게 관리 등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부분은 지자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에 본인이 손해를 입었던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 배상 청구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