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말하기가 그렇지만 질문좀드리겠습니다
부모로서 부끄러운일이네요.. 15세 남자 아이가있습니다 제가 잘못가리켜서 그런거 같네요
아이가 한창사춘기고 성적호기심이 있었나 봅니다 아이가 집에서 샤워하다말고 옷벗을체로 아파트계단으로 올라가 음란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그게 cctv에 찍혀 신고가 들어가서 내일 경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해명해야될까요ㅠ 그리고 처벌도받을까요 아직 중2학생인데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이 이미 씨씨티비를 통해서 확보가 되어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결국 공연 음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변명을 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기존에 다른 전과가 없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법적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말씀하신 상황은 만 14세~만 16세 미만 아동이 사생활 영역에서 성적 호기심·자위행위를 한 경우로, 형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범죄로 직접 처벌되는 경우와 구분됩니다. 만 16세 미만 아동은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므로,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등으로 신고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적 공간(집 내부)에서 자기행위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수사 대응 방법
경찰 조사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춘기 호기심, 집 내부에서 사적인 행위였고 외부 피해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아이가 반성·자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같이 전달하면 유리합니다.
CCTV에 찍힌 부분이 공용공간(계단)일 경우,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호조치·교육 조치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가능성
중2 학생이므로 형사처벌보다는 아청법상 보호 조치(소년 보호 절차)나 지도 조치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교육·상담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실무적 조언
아이가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성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생활·성교육 관련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는 아이의 나이, 사생활 영역, 외부 피해 없음, 부모 지도 의사 등을 명확히 전달하면 조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형사처벌보다는 보호·교육 조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솔직하고 객관적인 사실 전달과 향후 지도 계획이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라면 통상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소년법에 따라 어느정도 처분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