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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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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돈을 받았을 때만 무조건내는 건가요

양도소득세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몰래 줬다고 해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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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또는 부모가 자녀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것에 대하여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노출되는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양도가 아닌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회원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며 기재하신 내용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증여세입니다. 기재하신 수준의 금액라면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