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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사랑이넘치는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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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확인서, 세대분리, 아파트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 살고 있고, 부모님 명의 1주택, 제 명의 1주택(전세 줌)이라서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만 30세 이상, 일정한 소득 있음)

내년에 전세 만기되면 제가 실거주 하려하는데, 다주택자 기준에 걸려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려 합니다. (가족x, 실제 몇 달간 함께 거주 가능)

1.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1주택자 조건에 부합할까요?

2. 가족 관계가 아니면 아파트라도 세대분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3. 세대원인지 동거인인지 선택한다고 하는데, 1주택자 조건만 부합하려면 세대원인지 동거인인지 상관 없을까요?

6.27 대책으로 인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해서 걱정되어 여러가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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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1주택자 부합 가능합니다.

    2. 아파트는 세대분리 어렵습니다.

    3. 동거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1.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1주택자 조건에 부합할까요?

    ==> 지인이 집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2. 가족 관계가 아니면 아파트라도 세대분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원칙적으로 별도 생활공간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

    3. 세대원인지 동거인인지 선택한다고 하는데, 1주택자 조건만 부합하려면 세대원인지 동거인인지 상관 없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의 주택으로 주소를 이동하게 되면 동일세대를 이루지 않으므로 본인이 소유한 주택수(1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단독주택 등 출입구와 거주공간이 분리되는 등의 거주 조건을 만족(만30세 이상 또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 등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해야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조건만 만족하려면 세대원이나 동거인이나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30세 이상이므로 물리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되어 1주택자 될 수 있습니다.

    2.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네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