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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직진만이살길
친구와 말로만 물건을 사고팔기로 약속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꿨어요. 계약서를 안 쓰고 말로만 한 약속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받아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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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을 구두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이 이행 전에 파기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 역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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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률분쟁에 있어서는 구두약정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