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친구와 말로만 물건을 사고팔기로 약속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꿨어요. 계약서를 안 쓰고 말로만 한 약속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받아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을 구두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이 이행 전에 파기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 역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률분쟁에 있어서는 구두약정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입니다.